이용료 안내
이용자 구분 |
비용 |
급여 |
비급여(중식, 간식) |
일반 |
장기요양급여(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15%) |
별도 |
국가유공자 |
장기요양급여(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15%) |
50% 감면 |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|
무료 |
무료 |
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|
순위 0~25% : 60% 경감
순위 25%~50% : 40% 경감 |
별도 |
※ 급여 항목 :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별 차등 부과
※ 비급여 항목 : 식비(5,000원), 간식비(1,000원) / 일 6,000원
이용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안내
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(단위 : 원)
분류 |
등급 |
급여비용 |
자부담(15%) |
20일 기준 |
월 이용액 |
자부담(15%) |
3시간 이상 - 6시간 미만 |
2등급 |
44,980 |
6,747 |
899,600 |
134,940 |
3등급 |
41,520 |
6,228 |
830,400 |
124,560 |
4등급 |
39,620 |
5,943 |
792,400 |
118,860 |
5등급 |
37,730 |
5,660 |
754,600 |
113,190 |
인지지원등급 |
37,730 |
5,660 |
754,600 |
113,190 |
6시간 이상 - 8시간 미만 |
2등급 |
60,330 |
9,050 |
1,206,600 |
180,990 |
3등급 |
55,680 |
8,352 |
1,113,600 |
167,040 |
4등급 |
53,800 |
8,070 |
1,076,000 |
161,400 |
5등급 |
51,880 |
7,782 |
1,037,600 |
155,640 |
인지지원등급 |
51,880 |
7,782 |
1,037,600 |
155,640 |
8시간 이상 - 10시간 미만 |
2등급 |
75,060 |
11,259 |
1,501,200 |
225,180 |
3등급 |
69,280 |
10,392 |
1,385,600 |
207,840 |
4등급 |
67,400 |
10,110 |
1,348,000 |
202,200 |
5등급 |
65,470 |
9,821 |
1,309,400 |
196,410 |
인지지원등급 |
65,470 |
9,821 |
1,309,400 |
196,410 |
10시간 이상 - 12시간 미만 |
2등급 |
82,690
|
12,404 |
1,653,800 |
248,070 |
3등급 |
76,380 |
11,457 |
1,527,600 |
229,140 |
4등급 |
74,440 |
11,166 |
1,488,800 |
223,320 |
5등급 |
72,550 |
10,883 |
1,451,000 |
217,650 |
인지지원등급 |
65,470 |
9,821 |
1,309,400 |
196,410 |
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(단위 : 원)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인지지원등급 |
1,885,000 |
1,690,000 |
1,417,200 |
1,306,200 |
1,121,100 |
624,600 |
※ 요양급여비용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01호(2022.12.28.)에 의거합니다.
1일 8시간 이상, 월 15회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의 50%범위 내에서 추가산정(인지지원 30%)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인지지원등급 |
2,827,500 |
2,535,000 |
2,125,800 |
1,959,300 |
1,681,650 |
811,980 |
평일 8시간 이상 이용시
등급별 안내(단위 : 원)
구 분 |
3등급(20일) |
4등급(20일) |
5등급(20일) |
인지지원등급(12일) |
급여 |
자부담금 |
207,840 |
202,200 |
196,420 |
117,852 |
비급여 |
중식,간식 |
120,000 |
120,000 |
120,000 |
72,000 |
계 |
327,840 |
322,200 |
316,420 |
189,852 |
※ 3~5등급 - 월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5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
※ 인지지원등급 - 월9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
※ 요양급여 초과 이용 시 추가요금이 별도로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