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및 홍보사업

사업안내

·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 내·외부 교육을 실시한다.
·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5조에 근거하여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상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.
·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식단과 관련된 정기적인 안내문을 발송한다.
· 지역사회의 대학 및 대한간호협회와 연계하여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한다.


직원교육

분류 교육명
직원내부교육 노인인권 교육, 노인학대 예방교육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예방교육
개인정보 보호 교육
감염 예방교육
낙상 예방교육
직원외부교육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
치매전문교육





직원 이용자 합동 교육 - 재난상해훈련 및 교육

분류 교육명
재난상황 훈련
(연4회)
화재 교육 및 모의 훈련
태풍 교육 및 모의 훈련
지진 교육 및 모의 훈련
폭설 교육 및 모의 훈련